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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의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제공받는 자
한국산림기술인회 및 해당 업무분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정부 또는 지자체 등 발주청의 산림사업 입찰시 참여기술인 및 산림기술용역업ㆍ산림사업법인 등록 현황 제공 등
제공하는 항목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산림사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등록번호 등), 해당 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정보(기술자명, 기술자격종류 및 등급, 자격번호 등), 그 밖에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기술자 명단(성명, 근무처이력, 기술경력 등의 경력신고자료) / 1년

신청인(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종건당 발급되므로 2종류 이상의업종 신청시 각각 신청 필요

※ 수의계약시 '공고명' 입력 필요

※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이내 일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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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신청 당일 발급 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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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면,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산림기술자만 가능합니다.
  3.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산림기술자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됩니다.
  5. 시스템상 등재된 정보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상이할 경우, 발급 불가 또는 1~2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협회 정회원은 무료 발급
  2. 준회원은 서류 1건당 1만원의 비용 발생
  3. [무통장입금 농협 355-0001-3986-03 /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4. 서류발급은 입금 확인 후에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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