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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시·군 산림사업 ‘위탁·대행’, 수의계약으로 '악용’ 산림조합 특혜 줘..이권 카르텔 끝장내야 (기자 수첩2)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5-28 16:08:56 | 조회수 : 29

     

      http://www.honam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40



일부 단체장과 유착 비리 의혹 등 ...도 감사,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 나서야 할 때

-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에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하고 특혜" 개선 권고
-단체장과 산림조합장 친분에 따른 독점적 수의계약 현실화..무안, 장흥군, 순천시 등

...공직자 출신 무안군 산림조합장 취임 전 2018년 10억 원대... 2019년 19억 원, 2020년도 32억 원, 2021년도 45억 원, 2022년도 53억 원, 2023년도 53억 원...매년 상승

전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십수 년 동안 대행·위탁 사항을 위탁 체결도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 방편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온갖 특혜를 주면서 많은 산림사업 법인들을 고사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모는 등 원성을 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산림사업 중 일부는 ‘부가세 면세’ 사업임에도 부가세(10%)를 지급하고,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은 이윤(10~25%)을 제외해야 함에도 이윤을 주고 계약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위탁 절차도 없이,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고 이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를 ‘주머닛돈 쌈짓돈’이라는 일부 시·군 단체장과 산림조합장과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 규정), 산림조합법은 동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이에 산림청은 입법적인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하여 산림조합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백년하청이었다.​

◇ 산림사업 위탁·대행 제도의 주요 연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2006. 8 .5 산림자원법)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대행·위탁 규정을 강제 규정(한다)에서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변경.

◇ 산림사업의 독점적 수의계약 만연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발주자의 자의적 수의계약 결정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

→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업무절차의 용이,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조합의 비영리단체 성격 등 행정편의에 따라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015.8.19) >
수의계약 대상 일부 조정(불가피한→ 비효율적으로 개정)

→ 행안부, 법제처 판단 :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 요구

※ 충북 00시는 36억 상당 산림사업 20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00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2016년 충청북도 감사) 지적

※ 00 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후관리 용이, 비영리단체 등 수의계약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2016년 00 광역시 감사) 지적

◇ 단체장과 산림조합장과의 친분에 따른 독점적 수의계약 현실화(무안군, 순천시, 장흥군 등)

​<세계일보>는 ‘5년간 247억’..무안군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통해 무안군 고위공직자 출신 현 산림조합장 취임 이후 수의계약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특혜 및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현 김 산 군수 시절 ​무안군 기획실장 출신 현 산림조합장 취임 전인 2018년도에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10억 원대에서

​취임 후인 2019년 19억 9백만 원, 2020년도 32억 4백만 원, 2021년도 45억 4백만 원, 2022년도 53억 7백만 원, 2023년도 53억 5백만 원, 2024년도 10월까지 42억 7백만 원 등 총 159건 2백4십7억 9백만 원 상당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시사 호남>은 장흥군 산림조합 150억 수의계약 ‘몰빵’..부가세까지 지급, 탈세방조 ‘덜미’라는 제하의 보도 (2025.5.26 자 기사 참조)를 통해

김 성 장흥군수가 직접 지시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흥군산림조합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줬고, 면세사업장에 부가세를 주는 등 예산 낭비 및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다.

또한 김 성 군수는 1인당 6~7백만 원의 경비를 들여 2024년 12월 11일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식에 초청장도 없이 스웨덴 축하 사절단으로 장흥 축협장과 장흥군 산림조합장(자비 부담)을 동행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한편, 최근 ‘KBS 창원방송’은 “경남 고성군 등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자치단체장과 조합장과의 친분으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산림청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8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성 보도를 연이어 한 바 있다.

<계속해서 부가세 면세 사업에 대한 부가세 등 발주청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보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