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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산림조합의 금고인가…부가세까지 얹은 탈세 카르텔 정황
- 군, 깜깜이 계약...예정금액·낙찰률도 비공개
- 이윤 제외 규정도 무시…공공예산으로 ‘이익 보장’

[탐사보도] ‘장흥군은 산림조합의 금고인가’라는 비판이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직접 지시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산림조합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몰아졌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세 방조 및 조세포탈 공범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김성 군수는 [추진방향] 공문의 '제2안' 비고란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업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기초단체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이다.[ 사진 =시사호남이 장흥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일부편집]
김성 군수는 [추진방향] 공문의 '제2안' 비고란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업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기초단체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이다.[ 사진 =시사호남이 장흥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일부편집]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적 유착이 얽힌 전형적인 권력형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사호남 탐사보도팀의 취재에 따르면, 김성 군수는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공공성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산림조합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사업 품질이 우수하며 부가세 감면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지급됐으며, 예산절감은 커녕 면세대상 기관에 부가세까지 얹어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김 군수의 지시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장흥군의 산림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됐다. 

실제로 2022년에는 순천시산림조합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장흥군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김 모 조합장이 당선되자, 관련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고, 계약 상대는 줄곧 장흥군산림조합이었다.

공식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2년 6개월 동안 장흥군은 총 75건, 148억 2,800만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군산립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부가세 면세 대상인 산림조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영리단체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계약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지급했다. 

김성 장흥군수. [시사호남 DB]
김성 장흥군수. [시사호남 DB]

장흥군은 이에 대해 “계약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반복된 동일 방식의 계약을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는 공모 또는 조직적인 묵인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다. 장흥군은 해당 수의계약들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면서 예정금액과 낙찰률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군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제외해야 할 이윤 항목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에서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항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비영리 산림조합에 대한 부적절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산림청은 이를 8년 넘게 방치했다. 

이러한 유착 구조는 장흥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2023년에는 남원시산림조합장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불법 비자금 1억 6,860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군과 산림조합의 계약 구조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미 형사적 수사가 개시돼야 할 중대 범죄 혐의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 산림사업 종사자는 “감사원과 전라남도 감사부서가 장흥군의 계약 전수 감사에 즉시 착수하고, 국세청은 군산림조합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검찰은 장흥군 및 산림조합 관계자에 대한 형사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세금이 권력의 도구로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다.

이에 시사호남 탐사보도팀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이후 준공된 관련 산림사업의 현장에 대한 집중 탐사보도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