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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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임도와 사방시설 등 모든 산림사업에 공개경쟁입찰 비율을 확대하고 산사태 원인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산림청은 임도비탈면 보호구조물 미설치 등 산사태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신중히 검토해 관련 규정 개정 등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했고 임도, 사방 등 모든 산림사업에 대한 공개경정입찰 비율을 확대 중이다.
또 산사태 원인조사에서 산림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고 극한호우에 대비, 새로 건설하는 임도의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임도사업 실적 평가에선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업체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을 대신해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는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키 위한 조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원인조사 때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진 현장조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는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현장중심의 책임있는 산림사업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