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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림청] 「산림기술자의 경력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견 조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8-18 17:59:32 | 조회수 : 35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자의 경력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송부하여

2025. 8. 22.(금)까지 붙임 서식으로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문제점


1.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전의 경력인정이 허술하여 정말 능력이 있는 산림기술자가 손해보고 있음


2. 현장에서 실제로 참여한 기술자들과 자격증만 업체에 있는 기술자들의 경력인정 기준이 똑같아 현장 기술자가 불만이 지속 제기


3. 공무원 출신 기술자와 자격증취득 기술자 간의 차별이 있다고 문제가 지속 건의


▣ 원칙


1.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관, 경력일수 항목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산림기술자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산림기술자들이 산림사업과 관련된 활동한 사례는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4. 국내 기술자게 외국에서 산림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산림기술자가 되면 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5. 내업 기술자와 현장 기술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요율적용),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개정(안)을 송부하였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2025. 8. 22.(금)까지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림기술자의 경력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협회 발송용).pdf


붙임2. 검토의견 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