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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 왜 예외가 원칙이 되었나”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4-14 10:17:05 |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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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 왜 예외가 원칙이 되었나”

-산림청과 지자체의 묵인속에 사라진 투명성과 공정성-

김범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4/14 [08:59]

 

공정한 경쟁은 원칙입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말한다하지만 현실에선 이 원칙이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전국 산림사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공개경쟁은 간판이고, ‘수의계약이 본질인 경우가 허다하다.

 

핵심은 산림조합과 지역 영림단 중심의 수의계약 구조다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지난 반세기 동안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은 없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림사업이 여전히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그 배경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원법)의 대행·위탁’ 조항이 있다본래 산림사업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만든 예외 규정이었지만지금은 이 조항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로 남아 일반 규칙처럼 오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 조항이 50~60년 전 산림조합이 실질적 복구 주체로서 활동하던 시대의 산물이다.당시에는 전문 인력이나 민간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행·위탁 방식이 불가피했다하지만 지금은 실제 대행·위탁 사업은 거의 없고해당 규정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남아 수십 년간 산림조합 중심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시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대행·위탁 규정을 그대로 명문화하고 있는데이를 두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인지아니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체된 행정의 결과인지비판이 일고 있다. 2000년 법령 개정으로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은 활짝 열리지 않았다.

 

결국법은 바뀌었지만 관행은 그대로이고산림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아니방치 수준을 넘어 수의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일부 지자체와 함께 특정 단체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왜곡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정작 육성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원 등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에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일부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도산림조합이 참여하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가 문제다.이런 구조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산림사업의 공공성은 흔들리고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는 자리를 잡지 못하며시장 생태계는 점점 경직되고 있다공정한 경쟁이 없는 곳에 혁신은 없고지속가능성도 없다.

 

이제 산림청이 나서야 한다공개경쟁입찰을 원칙화하고수의계약의 예외는 진짜 예외로 돌려놓아야 한다.관련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교육과 계약 이해도를 높이고감시·감독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무엇보다특정 단체에 대한 배려를 관행이라는 말로 덮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공정성은 법보다 먼저 서야 할 상식이다지금의 상황은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며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수의계약이 일상이 된 지금공정한 경쟁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산림청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공정하고 투명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시작이며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