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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BS창원방송,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 특혜줬다.. 연이어 비판보도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4-10 16:17:24 | 조회수 : 17

http://www.honam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56




검찰, 전 남원산림조합장 1억 6,860만원 상당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기소’..비리 조합장 수난사

-’뉴스의 봄’ ‘시사호남’ 등,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 후 122억 원 상당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절차’도 없이 위법성 수의계약 등 특혜 의혹 연이어

- 검찰, 남원시와 수의계약한 산림조성사업.. 나뭇값 부풀린 허위 견적서 사업비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 원 상당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전 산림조합장 ‘기소’

- KBS,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개선 권고도 이행치 않아..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 특혜 줘 ...단체장 친분 따라 위법성 수의계약 체결 의혹도 제기”

...연이어진 KBS보도에 ‘산림청’, “이제사 산림자원법 개정하겠다”...8년만에 늑장 '빈축'

- 신덕용 전 김천산림조합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지난 2019년 김천산림조합장 취임, 2021년 7월까지 전체 직원 15명 중 비우호적인 직원 5명 출퇴근 불가능한 울진군 등 전출.. 인사 전횡..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2,900만 원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2월 20일 밝혔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무 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 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천지원 형사1단독 김선영 판사는 9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신덕용 전 김천시 산림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조합장은 지난 2019년 김천시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뒤, 2021년 7월까지 전체 직원 15명 중 비우호적인 직원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울진군 등으로 전출시키는 인사 전횡을 하는 한편,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 2,9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신 전조합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산주를 조합원으로 국가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인 산림조합이 일부 산림조합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검찰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KBS 창원방송’은 “경남 고성군 등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자치단체장과 조합장과의 친분으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림청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8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연이어 비판성 보도를 했다.

​또한 지방 인터넷 매체인 ‘뉴스의 봄’과 ‘시사호남’은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 후 122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절차’도 없이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총 60건 122여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 계약절차’를 무시한 채 나주시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11건 26억 원 상당을, 2023년도 27건 66억 원 상당, 2024년도 22건 30억 원 등 총 60건 122여억 원 상당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

​2022년 12월 28일 12억 8천5백만 원 상당의 ‘빛가람 혁신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예정금액도, 낙찰률도, 감독부서도 명기하지 않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2024년 11월 25일 8억 9천4백만 원 상당의 ‘2024년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을 계약 체결하면서, 무려 92% 낙찰률을 적용해 타 지자체 비해 6천5백2백만 원에서 7천6백만 원 정도의 예산 낭비 의혹을 사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제1항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교육·지원사업 ..중략...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2항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중략..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특히, 제4항 '조합'은 제1항 제9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중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근거 규정으로 한다.

​나주시는 수의계약 사유로 상기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또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함에도 나주시는 산림조합법에 명시된 위탁계약 체결도 무시한 채, 또한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 없이 위법한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계약부서 팀장은 ”낙찰률을 92% 적용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부터 결정된 사항이다. 낙찰률은 단체장이 결정한다.“라고 답변했다.​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의 소관으로 단체장이 개입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 법인 한 관계자는 “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일부 타시군은 수의계약 특혜 속에서도 그나마 86% 선에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혀를 끌끌 찼다.

​연이어진 KBS 지적에 산림청은 ”전문가 검토를 강화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특히,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12.9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산림조합장 A(6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벌금 2,69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장임에도 조합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