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의 봄’ ‘시사호남’ 등,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 후 122억 원 상당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절차’도 없이 위법성 수의계약 등 특혜 의혹 연이어
- 검찰, 남원시와 수의계약한 산림조성사업.. 나뭇값 부풀린 허위 견적서 사업비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 원 상당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전 산림조합장 ‘기소’
- KBS,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개선 권고도 이행치 않아..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 특혜 줘 ...단체장 친분 따라 위법성 수의계약 체결 의혹도 제기”
...연이어진 KBS보도에 ‘산림청’, “이제사 산림자원법 개정하겠다”...8년만에 늑장 '빈축'
- 신덕용 전 김천산림조합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지난 2019년 김천산림조합장 취임, 2021년 7월까지 전체 직원 15명 중 비우호적인 직원 5명 출퇴근 불가능한 울진군 등 전출.. 인사 전횡..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2,900만 원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2월 20일 밝혔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무 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 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천지원 형사1단독 김선영 판사는 9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신덕용 전 김천시 산림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조합장은 지난 2019년 김천시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뒤, 2021년 7월까지 전체 직원 15명 중 비우호적인 직원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울진군 등으로 전출시키는 인사 전횡을 하는 한편,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 2,9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신 전조합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산주를 조합원으로 국가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인 산림조합이 일부 산림조합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검찰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KBS 창원방송’은 “경남 고성군 등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자치단체장과 조합장과의 친분으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림청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8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연이어 비판성 보도를 했다.
또한 지방 인터넷 매체인 ‘뉴스의 봄’과 ‘시사호남’은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 후 122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절차’도 없이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총 60건 122여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 계약절차’를 무시한 채 나주시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11건 26억 원 상당을, 2023년도 27건 66억 원 상당, 2024년도 22건 30억 원 등 총 60건 122여억 원 상당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
2022년 12월 28일 12억 8천5백만 원 상당의 ‘빛가람 혁신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예정금액도, 낙찰률도, 감독부서도 명기하지 않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2024년 11월 25일 8억 9천4백만 원 상당의 ‘2024년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을 계약 체결하면서, 무려 92% 낙찰률을 적용해 타 지자체 비해 6천5백2백만 원에서 7천6백만 원 정도의 예산 낭비 의혹을 사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제1항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교육·지원사업 ..중략...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2항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중략..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특히, 제4항 '조합'은 제1항 제9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중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근거 규정으로 한다.
나주시는 수의계약 사유로 상기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또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함에도 나주시는 산림조합법에 명시된 위탁계약 체결도 무시한 채, 또한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 없이 위법한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계약부서 팀장은 ”낙찰률을 92% 적용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부터 결정된 사항이다. 낙찰률은 단체장이 결정한다.“라고 답변했다.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의 소관으로 단체장이 개입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 법인 한 관계자는 “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일부 타시군은 수의계약 특혜 속에서도 그나마 86% 선에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혀를 끌끌 찼다.
연이어진 KBS 지적에 산림청은 ”전문가 검토를 강화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특히,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12.9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산림조합장 A(6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벌금 2,69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장임에도 조합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