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총괄사업본부 김윤선 팀장입니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2024.7.10.)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주요내용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함 (개정안 제21조의9제4항 단서 신설 및 제5항 삭제). |
감사합니다.
붙임 농해수위 의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