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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 처리결과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9-30 10:47:20 | 조회수 : 42

안녕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총괄사업본부 김윤선 팀장입니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2024.7.10.)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주요내용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함

(개정안 제21조의94항 단서 신설 및 제5항 삭제).



감사합니다.


붙임 농해수위 의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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