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가 전남,경남,경기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현장 점검시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진다고 하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당부(경고)드립니다: 빈번하게 소재지 이동으로 상도를 문란하게 법인운영하는 대표님들,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기존지역법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와 산림청,한국산림기술인회,산업인력관리공단(자격),세무서,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업무 협의~~.)
2024.08.28.(수) 협회장 박주원
알림: 2024년12월31일까지 전라남도 소재지에서 타 시도로 비번하게 옮겨 다니는 법인들은 원래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림사업체 관리실태조사 세부 조사내용
[등록·관리 실태조사]
❍ 업체 제출 자료 수집·분석 및 필요시 현장방문 조사
조사항목 | 조 사 내 용 |
기술인력 | · 법인 및 국유림영림단 소속기술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여부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취업여부 확인 |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 기술인력 명부와 일치여부 확인 * 기술인력 변경 사항을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3-1175) 관련, 타 업종과 기술인력 중복등록 가능성(산림공학·녹지조경)이 있는 기술자에 대해 중복등록 여부 확인 | |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대상 및 이수 완료 여부 확인 | |
· 시스템 상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유형 확인,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이중취업 여부 조사(증빙자료 필히 제출) | |
사무실 | · 등록 사무실과 일치・적격 여부 확인 * 사무실보유 증명서류(건축물대장, 임차계약서 등) 및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확인을 통해 방문 확인 불필요한 경우 사무실 방문 생략 가능 |
· 타 분야 업종과 사무실 공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등 적합한지 확인 * 특히, 조경·건설·엔지니어링 등 명칭사용 법인 확인 철저 | |
자본금 | · 자본금의 등록기준 이상 적정 보유여부 확인('23년 결산보고서 첨부) * 산림사업법인은 모든 업체 대상, 산림기술용역업은 종합업만 해당 · 법인의 경영・상황여건 확인을 위한 최근 3년 수주액 조사 |
기타 | · 소재지·기술자의 잦은 변경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업체에 대한 근무상황·여건 등 면밀한 조사 실시(문답서 작성) |
· 산림기술자 보유명부 및 개인정보 현행화(주소·휴대폰번호·교육이수여부) *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활용(참고 8)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현장조사]
조사항목 | 조 사 내 용 |
조사대상 | · 잦은 소재지·대표자·보유 기술자 변경(최근 2년이내 5회 이상) · 타 업체와 소재지가 중복된 업체 |
점검사항 | · (사무실) 타 업체와 사무실 공유 시 공간적 구분 여부 확인 · (기술인력) 등록 기술자 자격대여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 4대보험 가입현황, 출근부·임금지급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자본금)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확인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보유 증명서, ’23년 결산보고서(자본금 요건 확인) |
기타 | 법인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조사자) (반장)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반원) 산림청, 도 담당자, 한국산림기술인회
※ 현장점검 시 조사 7일 전까지 이유,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산림사업체에 통지 예정
중점확인사항
- 잦은 소재지(주소지) 및 기술자 변경
-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같은(동일한) 여러 개의 법인
- 다수의 사업종류를 등록한 법인(용역, 시공 등)
- 등록기술자 중 고령자 또는 산림작업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