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기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이전
▶신규교육 대상자 :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 최초 1회만 이수
▶정기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개정 이후
▶신규교육 대상자 :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정기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