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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개정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6-21 13:38:08 | 조회수 : 16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기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이전

▶신규교육 대상자 :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 최초 1회만 이수

▶정기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개정 이후

▶신규교육 대상자 :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정기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



□ 확인링크: https://url.kr/nea1th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교육기관별 연간 법정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