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금회 법제처 법령회신 및 산림청 조치사항 알림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산림사업법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건설업 조경식재 등 기술인력 중복등록이 불인정됨을 전달드립니다.
질의제목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