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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알림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23-07-19 14:33:08 | 조회수 : 160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알림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16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