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안내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23-06-13 14:38:06 | 조회수 : 14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안내
산림청 산지정책과-3636호(′23.6.12.)와 관련하여
산지전용 등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범위 조정 등을 포함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23년 6월 12일자로 공포되어 관보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
②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 확대
③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축소 및 연계 조문 정비
④ 국유림 내 토석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
⑤ 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⑥ 토석채취지 등의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