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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안내 "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23-06-08 11:10:12 | 조회수 : 145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안내 "


산림청 산지정책과-3548호(′23.6.7.)와 관련하여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23년 6월 7일자 공포되어 관보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① 산지일시사용 허용면적 확대 (2㎡ → 10㎡)
② 채석경제성 평가대상 면적기준 축소 및 완화 (지정면적의 10% 이상 → 21% 이상)
③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 확대 (3㎡ → 5㎡, 공익용산지 제외)
④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 범위 확대
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허용개준액 완화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⑥ 양수발전시설 발전시설 입지기준 완화
⑦ 임업용산지에서 행위 확대

·'국립도서관' 또는 '공립도서관' 추가
·숲경영체험림을 산지전용신고로 설치 가능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