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만료 안내 및 사전대응 철저 알림 "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23-05-12 10:41:05 | 조회수 : 111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만료 안내 및 사전 대응 철저 알림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2126(′23.5.3.)호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적극 활용하시어
각 업무분회에서는 이를 회원 및 회원사에게 홍보하여「중대재해처벌법」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