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과정 소개 및 공고

2026년 제1기 산림경영기능 전문과정(35시간) 개강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6-06-08 13:30:52 | 조회수 : 89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공고 제2026-04

 

제1기 산림경영기능 전문과정(35시간) 교육생 모집 공고

 

산림기술법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오니 산림기술자 전문과정 산림경영기능 전문과정이수 대상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0608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장

 교육과정 개요

과 정 명 : 1기 산림경영기능 전문과정

일 시 : 2026. 06. 15.() 06. 19.()

(비대면(4)+대면(1), 35시간)

장 소

- 비대면(온라인) : “ZOOM US”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

- 대면(오프라인) :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교육원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65번길 3, 만년빌딩 3

신청기간 : 2026. 1. 5.() 접수순 마감

교육방식 : 비대면·대면 혼합 방식

모집인원 : 200

교 육 비 : 150,000(정회원 연회비 납부업체)

                250,000(준회원 및 개인, 용역업 신청자)

                150,000(추천형 : 정회원 추천용역업체, 법인 및 용역업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 경우)

고용노동부 NCS 정부승인 훈련비(시간당 7,100)*훈련시간(35시간)

고용노동부 NCS 정부승인 훈련비(시간당 8,715)*훈련시간(35시간)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기술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환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의 종류

이수시기

교육시간

신규교육

기본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35시간

정기교육

전문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35시간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4조제1항 관련(2024.06.21.개정) 별표1


 

세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 「산림기술법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 「산림자원법23조의2 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 「산림자원법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 「산림조합법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목재이용법24조 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자

용역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자

시행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자

산림조합 산림기술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신청 방법

신청방법: 홈페이지 교육 신청

- 홈페이지 : www..2022Korsanrim.org (()한국산림사업법입협회)

문의사항 : 042-482-4346, 4347 010-5339-3738, 010-2668-3738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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