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소개 및 공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공고 제2024-10-25-01호
제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35시간) 교육생 모집 공고
「산림기술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오니 산림기술자 전문과정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이수 대상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요
❍ 과 정 명 : 제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 일 시 : 2024. 11. 25.(월) ∼ 11. 29.(금)
※ (비대면(4일)+대면(1일), 35시간)
❍ 장 소
- 비대면(온라인) : “ZOOM US”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
- 대면(오프라인) :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교육원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65번길 3, 만년빌딩 3층
❍ 신청기간 : 2024. 5. 17.(금) ~ 접수순 마감
❍ 교육방식 : 비대면·대면 혼합 방식
❍ 모집인원 : 총 200명
❍ 교 육 비 : 100,000원(정회원 연회비 납부업체)
300,000원(준회원 및 개인, 용역업 신청자)
100,000원(추천형 : 정회원 추천용역업체)
※ 고용노동부 NCS 정부승인 훈련비(시간당 7,100원)*훈련시간(35시간)
※ 고용노동부 NCS 정부승인 훈련비(시간당 8,715원)*훈련시간(35시간)
※ 본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기술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환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의 종류 | 이수시기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기본교육 |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35시간 |
정기교육 | 전문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 35시간 |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2024.06.21.개정) 별표1
| 세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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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산림기술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 「산림자원법」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 「산림자원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 「산림조합법」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목재이용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자 ※ 용역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자 ※ 시행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자 ※ 산림조합 산림기술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육신청 방법
❍ 신청방법: 홈페이지 교육 신청
- 홈페이지 : www..2022Korsanrim.org ((사)한국산림사업법입협회)
※ 문의사항 : ☎ 042-482-4346, 4347 010-5339-3738, 010-2668-3738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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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강의시간(50분) + 휴식시간(10분)
* 11월25일(월)~28일(목) - 비대면 zoom 교육
11월29일(금) - 대면교육
붙임 2 | 찾아오시는 길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65번길 3, 만년빌딩 3층 ※ 안영ic 진출 5분 |
☎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교육원 (042-482-4347) (010-5339-3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