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과정 소개 및 공고

2024년 제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35시간) 개강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10-25 14:21:05 | 조회수 : 88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공고 제2024-10-25-01

 

제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35시간) 교육생 모집 공고

 

산림기술법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오니 산림기술자 전문과정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이수 대상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장

 교육과정 개요

❍ 과 정 명 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 일 시 : 2024. 11. 25.(∼ 11. 29.()

※ (비대면(4)+대면(1), 35시간)

❍ 장 소

비대면(온라인) : “ZOOM US”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

대면(오프라인) :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교육원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65번길 3, 만년빌딩 3

❍ 신청기간 : 2024. 5. 17.(~ 접수순 마감

❍ 교육방식 비대면·대면 혼합 방식

❍ 모집인원 총 200

❍ 교 육 비 : 100,000(정회원 연회비 납부업체)

                300,000(준회원 및 개인용역업 신청자)

                100,000(추천형 정회원 추천용역업체)

※ 고용노동부 NCS 정부승인 훈련비(시간당 7,100)*훈련시간(35시간)

※ 고용노동부 NCS 정부승인 훈련비(시간당 8,715)*훈련시간(35시간)

※ 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기술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환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의 종류

이수시기

교육시간

신규교육

기본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35시간

정기교육

전문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35시간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4조제1항 관련(2024.06.21.개정별표1


 

세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

○ 「산림기술법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 「산림자원법23조의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 「산림자원법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 「산림조합법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목재이용법24조 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자

※ 용역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자

※ 시행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자

※ 산림조합 산림기술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신청 방법

❍ 신청방법홈페이지 교육 신청

홈페이지 www..2022Korsanrim.org (()한국산림사업법입협회)

※ 문의사항 ☎ 042-482-4346, 4347 010-5339-3738, 010-2668-3738

 

 

 

붙임 1

 

첨부이미지

구성 강의시간(50) + 휴식시간(10)

* 1125()~28() - 비대면 zoom 교육

  1129() - 대면교육

 

 

 

 

붙임 2

찾아오시는 길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65번길 3, 만년빌딩 3

※ 안영ic 진출 5

☎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교육원 (042-482-4347)

(010-5339-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