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안내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23-01-27 11:05:49 | 조회수 : 716

※ 문의가 많으셔서 다시한번 공지하여 드립니다.


1.신규교육 

   - 산림기술 자격증 취득후 최초 입사시점 기준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교육 35시간 / 전문교육 35시간을 이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초입사일 (최초업무수행) 이 22년 4월 15일 이후 인경우 기본교육35시간 우선 이수하시고 , 기본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문교육 

     35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 2022년 4월 15일 이전 입사일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 기본교육35시간 / 전문교육 35시간을 다 받으셔야합니다.

      

2.전문교육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전문교육 35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2018년 11월 28일 이전 자격 취득 계속업무 수행자는 기본교육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