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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23-03-28 10:11:39 | 조회수 : 1475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접수 시 당일 발급되며 이후 시간 접수 건은 익일 처리됩니다. 

발급수수료는 발급 건당 만 원입니다. (납부 확인 후 발급)


무통장입금 농협 355-0001-3986-03 /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 접수 시 구비서류 안내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작성 후 한글파일(HWP) 이메일로 발송)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사본



 

※ 아래 첨부파일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정확히 작성 후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입찰 참여 사업의 공고명을 정확히 작성 (서식 상단 문서번호에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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